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