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여성들과 실랑이…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
- 경찰, A 경위 휴대전화 압수 예정…디지털 포렌식 등 자세한 경위 조사 중
- A 경위, 현재 대기발령 조치…병가 낸 상태
[일요신문] 대구지역 한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당시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있었으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A 경위를 이상히 여겨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와 있냐”라고 물으며, 실랑이가 있었으며, 이후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당시 휴대폰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건 맞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줄 수가 없다. 현재 A 경위에 대해 불법촬영과 추가 범죄 사실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A 경위의 휴대전화는 압수할 예정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경위는 범행 당시 대구경찰청 범죄예방과에 근무했으며, 현재 경무직(대기발령) 발령 조치로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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