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업 따뜻한 명절나기 자금 조기지불 시행
[일요신문] 포스코가 추석 맞아 협력사,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 덜기에 나섰다.
포스코는 이달 9~13일 지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거래 대금을 매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지불 대금 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설비자재 구매대금, 원료비, 공사비는 매주 두 차례 지급해오던 대금을 매일 지급하고, 매월 초 지급하는 협력사의 협력작업비도 해당 기간 내 3차례에 걸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시 조정된다. 이로 인해 이달 1~10일 수행된 협력작업에 대한 비용이 최대 21일 앞당겨 처리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금 조기지급이 철강 불황,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래기업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는 중견기업 대금 결제 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현금결제의 혜택이 2·3차 거래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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