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관계자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정책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부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정책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르면, 기존 출금 제한 정책은 이용자보호법에서 열거하는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에 근거하여 일어난 정책 변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위 법에 의해 24시간 출금 제한이 속속 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출금 제한을 걸 수가 없다. 곧 업비트 등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