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의뢰서 지참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검사 후에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 의료기관은 인터넷 공공보건 포털 e보건소의 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