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충북 충주 건국대충주병원·경기 용인 명주병원)을 제외한 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추석 당일인 이날 전국에서 문을 연 병의원은 1785곳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과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도 대체로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응급 진료가 이뤄졌다.
대전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건양대병원 응급실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응급 진료가 이뤄졌다.
충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이날 대체로 차질 없이 응급진료가 이뤄졌다.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전체 병상의 절반 가량만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교대 근무를 하며 별다른 의료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지침으로,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