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충격과 고통 헤아리기 어려워”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국립법무병원 판단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은 건재했고 지금도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이별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와 데이트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이 현실화하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예견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나가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일 매 순간 후회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 씨와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 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10월 23일 진행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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