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000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 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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