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대선 부재자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인 12월 19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1일부터 25일 사이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구·시·군 장이나 읍·면·동 장에게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받은 선거인은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원칙적으론 자택에서 미리 기표한 용지는 무효처리 되지만 ▲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