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일요신문DB |
지난 20일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대중교통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22일 오전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24일부터는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법안 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며 버스업계 달래기에 들어간 반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중교통법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량수송이라는 본원적인 특성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택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다른 법률이 지원하는 내용과 형평이 어긋날 때에만 법안소위에 회부한다”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법사위 권한 내에서 판단할 때 상정을 미룰 수 없고, 통과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 의견을 보탰다.
여야 모두 개정안 상정에 찬성하지만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위해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 ‘버스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 할인환승보전은 앞으로도 버스에만 적용될 예정’ 등의 사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이라 22일 오전에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버스업계에서 예고했던 대로 시내·고속버스 4만 3000여 대, 마을버스 500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된다면 교통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크다.
이우중 인턴기자 woojo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