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분담금 부담 커지는 상황에서 이례적 비례율 주목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비례율 121.83%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GH는 비례율 121.8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례율이란 사업 완료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비례율의 상승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안양냉천지구는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가 100%, B아파트가 109%의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다가 각각 94%로 줄어든 결과를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비례율을 실현해 분담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1만9000㎡ 부지에 지하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데는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사업성을 지원하며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방식은 물가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안양냉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1800억 원대의 개발이익금 사용처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GH측은 “주민대표회의의 공사 업그레이드 요청을 반영해 1099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계약 또는 관련법에 의거해 물가변동분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관련해, G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디엘이엔씨가 정보공개법 및 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디엘이엔씨가 주민대표회의에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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