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도 변경이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