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계획 부지는 남향으로 바다를 향해 완만한 경사가 있는 대지로 해양 레저 타운으로 개발하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고, 다양한 형태의 penisola(이탈리아어, 반도)가 앞에 있어 휴양 레저 타운으로는 이만 한 곳이 없다”며 “1차 부지에는 임대 분양형 펜션과 세컨 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고 다목적 근린생활시설과 해양 레저 관련 관광 목적의 건물이 건축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한 팔로어가 “세컨 하우스를 지어 놓고 분양을 한다는 건지 아님 부지를 분양한다는 건지”라고 묻자 명 씨는 “세컨 하우스를 짓고 분양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 왼쪽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5장의 사진은 이탈리아의 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반면 오른쪽에 지도로 추정되는 사진은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명 씨가 게시 글에서 설명한 1차 계획 부지의 위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개발 업체 A 사와 A 사 대표 B 씨는 2015년 8월 17일 이 지역에 15필지 정도를 매입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 C 사는 2018년 7월 9일 A 사가 매입한 부지 아래쪽 5필지 정도를 매입했다. 1필지는 A 사와 C 사 간 거래였다. C 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D 씨는 2018년 6월 11일과 같은 해 9월 18일 부두 앞 9필지를 매입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 따르면 명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한 대로 해당 지역이 휴양지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A 사와 C 사는 필지마다 구분될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했고, 업체들이 매매한 필지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집이나 카페 등이 지어진 것으로 보아 두 업체 모두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명 씨가 창원시 국가 산단 선정 논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 씨 같은 인물이 처음부터 국가 산단 개발 사업에 개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펜션, 세컨 하우스 등을 지어 분양하려던 자들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 지역 개발 이슈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명 씨는 2019년 7월 1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고성군의 펜션 개발, 분양 시도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