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후원물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 물품인 휴대전화 14대 등을 배부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에게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은 2021년~2024년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일부를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 원 상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이기흥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북 남원에서 열리는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해당 협약식은 오전 11시 55분경 종료됐다. 이기흥 회장은 협약식 종료 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오후 10시 20분경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0월 25일 오전 1시 39분까지 진행됐다.
점검단은 이기흥 회장 등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이 대면조사를 회피하는 등 비협조와 방해로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회장실 직원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