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들은 아침부터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안의 집기를 정리하고 다육식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를 위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