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