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령부는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