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