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 국가에서 증언감정법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청문회 자리에 최고경영자들이 출석한 적은 더러 있다. 이는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 기업 비밀을 제출하고 고위 관계자가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도 특정 사안을 주제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만, 증언감정법처럼 정기적으로 기업비밀을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의회와 기업 측이 합의를 거쳐 증인 출석 등을 정하곤 한다.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특정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비정기적인 청문회였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스냅챗’ 에반 스피겔,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 등 미국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과 마약 유통 등의 문제를 질타했다. CEO들은 연이은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일부 CEO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