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에서 공보역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번의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