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