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의 진실'편 중 한 장면.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7일 “백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백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실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다툼의 흔적으로 보인다는 점 △백 씨가 당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정황상 제3자의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빈소에서도 판타지 소설을 읽고 사건 이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인 집을 수차례 드나드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에 대해 유죄의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유명대학병원 레지던트이던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 씨와 다투다가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사인 백 씨가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 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했다”며 “백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줄곧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결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백 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액사)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월 말 첫 공판 이후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재판장이 판결문 주문을 읽을 무렵부터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 박 씨의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씨가 상고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심리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에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볼 수 없다 △살해할 동기가 미약하다 △남편의 출근 시각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만나 “판결문을 보면 전형적인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나오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말이 없다. 무죄라기보다는 추가심리를 하라고 파기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도 백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고혁주 인턴기자 poet041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