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서 ‘제3자’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 권한과 비토권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감소했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도 된다.
수사 범위는 넓어졌다. 기존 특검법에는 없었던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군사‧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만,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내란 특검법 반대는 여전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무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내란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 권한대행도 권 비대위장을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