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