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국회 봉쇄 임무를 받은 군 병력에게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협력단은 국방부 관련 국회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설치한 조직으로, 장군 계급인 단장과 대령·위관급 장교(육·해·공군) 등 약 9~10명이 파견돼있다. 이들은 평소 장관의 지시를 따르면서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업무, 국회의원의 군 관련 현장 방문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해왔다.

당시 장관 등 군 지도부가 군사경찰단에 국회 봉쇄 임무를 주면서 국회협력단장을 만나라고 한 것을 보면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의 국회 접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관련 지원 임무도 이미 전달받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내부 구조와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침투 병력의 본회의장 진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다.
군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본청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국회협력단을 통해 의원 체포, 국회 봉쇄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군의 안내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협력단이 (국회 봉쇄 임무를 함께 수행했을 것으로)충분히 의심된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협력단은 국회에 있으면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나 타 의원들이 군에 방문할 때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관이)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어떤)지시를 하려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어떤 내용의 지시가 국회협력단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외부 수사기관의)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당시 국회협력단장이었던 양 아무개 준장이 단장에 임명된 지 한 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 내부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말 교체됐다. 양 단장은 육사 5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육군 제97보병여단장을 역임한 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며 신임 국회협력단장에 임명됐다. 전임자인 정 아무개 단장은 육군 제3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12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다른 군 내부 관계자는 “들리는 말로는 양 장군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방부 지침대로 국회 본관에 있었지만 (본관)내부에서 동서남북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다. 출입문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국회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로 국회 본관에 군인과 경찰에 출입을 금하면서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국회협력단 전원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전달 받은 바가 없다”며 “협력단 인원들은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에 도착한 후 협력단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군병력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