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