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제공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 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하여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