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수상했던 남성 A 씨(51)에게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이 A 씨를 불러 세우자 A 씨는 다짜고짜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감(54)이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다. A 씨와 B 경감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B 경감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대응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A 씨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하자, B 경감은 A 씨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A 씨를 향해 쐈다.
B 경감은 실탄 3발을 모두 A 씨의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은 B 경감이 A 씨의 하체(대퇴부)를 겨냥해 총기를 사용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뒤엉키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4시쯤 숨졌다. B 경감은 얼굴 두 곳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면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