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유세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새누리당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기동조사팀은 13일 저녁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곳으로 추정되는 여의도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기동조사팀이 제보를 받고 오후 6시 쯤 여의도 한 사무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이 사무실에는 20~30대로 보이는 8명이 있었다. 이 중 7명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거운동 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대위 임명장 수십장도 압수했다. 한 책상에는 ‘SNS미디어본부장 윤○○’라고 적힌 명함이 쌓여 있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한쪽 벽에는 ‘President War Room(대통령 선거 상황실)’이라는 표지와 함께 조직도가 붙어 있었다.
선관위는 컴퓨터 등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모두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중이다. 공직선거법 89조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실 외에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치해 선거 운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공식 캠프와 연관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면서 “공식조직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을 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 사건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