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유족은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뒤인 2024년 12월 A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2월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장 송달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 청구 원인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족 측이 A 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경우 A 씨 역시 이 같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이 그대로 진행된다.
2021년 MBC에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같은해 10월부터 약 2년간 MBC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2024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생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놨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실과 가해자들이 특정됐다.
이에 MBC 측은 지난 1월 31일 고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기상캐스터 업무를 맡아 대중들의 거센 비판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유족들 역시 "직장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이 부인하고 회사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상황에서 (MBC의) 셀프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 참여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