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상공이 비행금지지역으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불법 드론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총포화약법 47조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총기 출고가 금지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