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기도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