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급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회생절차 신청 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 변제를 두고 우려도 제기됐다.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MBK 파트너스는 “1만 9000여명 홈플러스 임직원분들, 임차점포와 납품업체들을 포함한 6000여개의 상거래처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했다”며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로 홈플러스가 부도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방법은 회생절차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활동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분들과 홈플러스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