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팀장은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뒤 업무 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은 20여 년 동안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문화재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B 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 받고, 이를 A 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A 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B 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 받았고, 이를 알게 된 A 팀장은 B 원장과 공모해 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의 시점은 A 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만에 급히 이루어졌고, 더욱이 그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팀장과 B 원장의 공모는 해당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 A 팀장 아내의 업체는 B 원장이 소속된 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해당 용역계약서의 연락처에 A 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권익위는 실질적으로 A 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A 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면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