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프랑스 정보통신업체 알카텔루슨트의 자회사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 구본무 LG 회장이 구미 LG전자 태양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된 공판에서 MPT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LG전자는 이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MPT는 2010년 12월 ‘초콜릿 터치 VX8575’ ‘터치 AX8575’ ‘삼바 LG8575’ 등 LG전자 휴대전화 9종이 자사의 비디오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910만 달러(약 97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로열티(특허사용료)를 지불했다”며 “MPT가 로열티를 더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결국 법원은 LG전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한 만큼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MPT는 LG전자와 함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에도 자사의 기술이 적용됐다며 애플을 상대로도 제소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