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제 방안이다. 특히 주택 거래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하다.
오 시장은 “2월 거래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가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큰 틀에서는 서울시정 원칙”이라며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래 유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 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