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기간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걸려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연설 시 명시적 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발언 경위와 의미에 당선 목적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답변이 당시 기자회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해당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여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