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법률위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 의원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 흘리며 쓰러졌다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이 아닌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석학과 인공지능(AI) 관련 대담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했다”며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싸우자)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