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봤다.
회생신청 사유로 “2월 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618억 원)와 단기 기업어음(1880억 원) 합계는 6498억 원인데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금 운영 목적으로 평균 5000억∼6000억원 규모의 기업·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했는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해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 확보가 막혀 지급불능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법원은 실제로는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기 발행액인 약 6000억 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3월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또 “회생절차신청서 상의 내용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자금, 재무 및 채무상황과 회생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주된 내용”이라며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모든 부분들은 채권단과 협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신청서에는 회생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을 준비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홈플러스 영업의 정상적인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