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검독위는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검독위는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를 살포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비롯한 향후 정치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