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당 1인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납부 보험료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진행되며, 전자메일 신청이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