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접수 받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뒤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