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 및 치료’,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나머지 16개 제품도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비오틴 함량이 표시된 26개 제품 중 3개는 비오틴이 없거나 표시 함량이 실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오틴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50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는 탈모 관리와 모발 건강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