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이었다.
피해구제 건수 중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1.6%였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해제 시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