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기관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 원,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 원 총 18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현지 세무조사 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다"고 강조하며 “내수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