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따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해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자해 시도 외에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입건하지 않고 흉기 압수 후 귀가 조치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