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토에버의 견조한 실적 배경으로는 ‘계열사 내부거래’가 꼽힌다.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처음으로 90%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이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96.43%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92.22%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 일부는 배당 명목으로 다시 계열사와 오너일가에 지급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은 지난해 기준 75.29%다. 이들이 받는 세전 배당금 총액은 2022년 235억 원에서 지난해 367억 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현대오토에버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31.59%)가 지난해 배당금으로 세전 154억 원을 수령했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전 35억 원을 받았다.
현대오토에버는 배당 성향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2022년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은 27.5%였으나 지난해 28.6%로 상승했다.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22년 1140원에서 2024년 1780원까지 늘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늘어날수록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감시를 피해 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대오토에버가 소속된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이와 함께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이 전체 12%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는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다. 현대오토에버는 내부 거래액이 조 단위인 데다가 비중도 90%에 달하기 때문에 공정위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 단독 혹은 다른 특수관계인(친족에 한함)과 합해 계열사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계열사가 단독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만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동일인인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를 넘지 않고, 최대주주인 현대차의 지분도 50%를 넘지 않아 내부 거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 자체에 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구성한 투명 경영 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 ‘컴플라이언스(CP)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