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와 B 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동급생 C 씨의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 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디퓨저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로, 이로 인해 C 씨는 당시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A 씨는 C 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5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