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아워홈의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자료, 폐쇄회로(CC)TV영상과 기계 도면,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없었던 만큼 현장에서 공장 내 다른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망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감식도 병행 중이다. 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관련 기계 제작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가공식품 생산공장인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어묵류를 생산하는 기계에 남성 근로자 A 씨(39)의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냉장고처럼 개폐형으로, 내부에 회전하며 어묵을 냉각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비에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었다고 한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9일 새벽 숨졌다.
당초 경찰은 공장장 1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 책임자(사업주)에 대해 적용한다.
A 씨가 사망한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워홈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해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