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 씨(60대)의 거주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튿날인 5일 오후 7시 20분께 거주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교도소 출소 후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 간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 씨가 나를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기는 한편,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